‘4·13 총선 홍보비 파동’ 박선숙 검찰 소환-왕주현 영장 심사…사례금 2억1000만원 챙겨

입력 2016-06-27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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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고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의 영장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27일 오전 박선숙 의원을 소환해 4·13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선거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논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수민 의원이 선거공보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를 사전에 논의하거나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왕 전 부총장이 홍보업체로부터 사례금 2억10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4·13 총선 홍보비 파동과 관련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선숙 소환 왕주현 영장 심사, YT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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