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청정지역’ 제주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 발생… 1300마리 살처분

입력 2016-06-29 11:1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전염병 청정지역’ 제주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 발생… 1300마리 살처분

제주도에서 18년만에 돼지 콜레라(열병)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 1300여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지난 28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로, 방역당국은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아울러 해당 농가가 전날(27일) 도축장으로 출하한 해 현재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도 살처분에 나섰다.

이미 도축돼 냉장실에 보관 중인 3천324마리 상당의 돼지고기도 모두 폐기했다.

또 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해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방역대 내 154농가(위험 65곳, 경계 89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역대 내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긴급 관찰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