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DA:다] “족쇄 풀린 악동”…저스틴 비버, 집행유예 기간 종료

입력 2016-06-30 10: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족쇄 풀린 악동”…저스틴 비버, 집행유예 기간 종료

팝스타 저스틴 비버의 집행유예가 종료됐다.

TMZ에 따르면 저스틴 비버의 변호인은 지난 9일(현지시각)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저스틴 비버는 향후 보호 관찰 대상으로서 모든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다.

저스틴 비버는 지난 2014년 1월 이웃집에 달걀을 던진 경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법원은 그에게 2년간의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약 9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저스틴 비버는 구제불능이었다. 법원 선고 당일 거리에서 패싸움을 벌였던 것. 그의 변호인이 발빠르게 사건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그는 가중처벌을 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현지 매체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다. 잦은 말썽으로 인해 일부 안티 팬은 연방정부에 그를 추방하라는 목소리까지 높이는 상태다.

한편 저스틴 비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정규 4집 앨범 ‘퍼포즈’(Purpose)를 통해 기존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TOPIC / Splash News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