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급 외 별도의 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직장소득월액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3만7761명이지만,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중에서 월급 말고도 빌딩이나 주식,예금 등 별도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고 있다.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 보수 이외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이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월 167만원)에게도 건보료를 더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게 된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