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고등법원 판결 내려
금융소비자연맹 “소급 지급” 주장
자살보험금에 이어 감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약속했던 암 보험금의 20%만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그동안 과소지급된 부분까지 모두 줘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문제가 된 보험은 보험사들이 지난 2006∼2011년 사이 판매한 암보험이다.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 돼 있지 않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전이된 림프절암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소액암’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갑성선암 보험금(20%)만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요즘 생명보험회사의 최대 이슈인 자살보험금 파문과 비슷한 양성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명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약관해석의 기본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져버리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법원이 림프절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소 보험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계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을 다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 관련 보험계약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하면 연맹에서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금융소비자연맹 “소급 지급” 주장
자살보험금에 이어 감상선암에서 전이된 림프절암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 약속했던 암 보험금의 20%만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그동안 과소지급된 부분까지 모두 줘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문제가 된 보험은 보험사들이 지난 2006∼2011년 사이 판매한 암보험이다.
약관에는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될 경우의 지급기준이 명시 돼 있지 않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소액암으로 가입금액의 20%만 지급하고 그이외의 암은 100%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전이된 림프절암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소액암’으로 자의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갑성선암 보험금(20%)만 지급해왔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7월 고등법원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 림프절로 전이된 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100%)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요즘 생명보험회사의 최대 이슈인 자살보험금 파문과 비슷한 양성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명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약관해석의 기본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져버리고 민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계약자에게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였다. 법원이 림프절암에 대해 일반암 보험금을 100%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과소 보험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계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을 다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보험사들이 해당 계약자들에게 미지급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한다. 관련 보험계약자들이 금융소비자연맹에 ‘암보험 과소지급 민원’을 접수하면 연맹에서 공동으로 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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