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관계가 다른 방송화면을 사용하여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O tvN과 tvN에서 방송된 ‘어쩌다 어른’에서는, 강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선미술의 시대정신에 관해 특강 하던 중 조선말기 천재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작품인 ‘군마도’와 ‘파초’를 소개하면서 방송화면에는 장승업의 작품이 아닌 다른 현대화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자세히 언급하는 등 미술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어쩌다 어른’ 측은 “앞으로 방송에 앞서 보다 철저하게 자료 검증을 거칠 것이며,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양질의 방송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O 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