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유

입력 2016-07-17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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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 국경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이유

오늘은 제 67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중 하나로 대한민국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1949년부터 2006년까지는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이후 주 5일 및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휴일이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015년의 경우 법정 공휴일은 총 66일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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