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가능” 의료법 위반 아니라고 판결

입력 2016-07-21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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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법원의 기존 입장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 모(4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치과 의료 현장에서 이미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치아, 구강, 턱과 관련 없는 얼굴에 대한 의료 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 행위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전문 직역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는 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공개변론을 열고 검사와 변호인,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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