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망고링고 ‘맛없으면 환불’

입력 2016-07-26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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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새로운 개념의 과일믹스 제품인 하이트 망고링고(이하 망고링고·사진)의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주는 환불캠페인을 4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8월19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www.hitejinro.com)를 방문해 우측 상단의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1인당 1회 참여할 수 있고, 환불 가능한 제품의 수량은 1인당 1병(또는 1캔)으로 한정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내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망고링고는 천연 망고과즙(2.3%)이 함유된 알코올 도수 2.5도의 과일믹스이다. 망고의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청량감과 조화를 이룬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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