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절반이 운전대 잡는다

입력 2016-08-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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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스포츠동아DB

보험연구원, 환자 추적조사 결과
보험사 신고 의무 강화 목소리도

치매환자의 절반이 운전을 한다는 충격적인 조사가 나왔다. 보험연구원이 16일 발표한 ‘교통사고 신고제도 활성화 필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이를 경찰에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다. 보험회사와 경찰 간 사고정보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진단을 받은 272명 가운데 1년 후 108명을 추적조사 한 결과 운전을 하고 있는 환자가 59명(54.6%)에 달했다.

현재 치매환자 등은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운전자격을 얻는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자는 운전면허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을 가진 사람은 수시적성검사를 받는다. 대상은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지연 ▲뇌전증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환자들을 수시적성검사를 통해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민감한 의료정보 공유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경찰청장 징계까지 정부에 권고했다. 주위의 편견과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염려해 질환을 은폐하거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조사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 등이 나서서 교통상 위험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접수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신고는 의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14년 교통사고 90만5822년(80% 이상)건이 신고 없이 보험처리로 마무리 됐다. 운행 중인 차량만 파손된 것이 명확하고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대법원 역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일지라도 당사자의 개인적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때만 신고의무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런 허점 때문에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할 사람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

김종건 기자 marc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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