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입력 2016-08-25 15:2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만 살인죄 인정…징역 40년 확정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모(28) 병장에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24) 병장과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 씨 등은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에게도 역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 병장 등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신희수 인턴기자 star@donga.com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