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 품위유지 저해·‘조들호’ 제품 디스, 법정제재 [공식]

입력 2016-08-25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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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 품위유지 저해·‘조들호’ 제품 디스,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속어 및 시청자들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지상파 오락 프로그램, 간접광고주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종편 오락 프로그램 등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는 출연자들이 배변, 몽정 등의 생리현상에 대해 여과없이 이야기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무분별하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과 함께 비속어의 발음과 유사하게 들리는 영어단어를 자막으로 표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27조(품위 유지)제2호 및 제3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은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자동청소기를 작동시키는 장면, 간접광고 상품인 음식점에 방문해 식사를 하는 장면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지가 다녀? 좋네”, “냄새 좋다. 푸짐하네” 운운하는 등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는 드라마에서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마신 사람이 부작용으로 사망하거나, 시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는 내용 등을 전개하면서, 실제 판매되고 있는 식품명을 에너지 드링크 음료명으로 설정해 해당 제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품명을 비하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게 됐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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