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 둘러싼 KOVO와 배구협회 갈등의 복선

입력 2016-09-20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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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배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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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대한배구협회(이하 협회)와 국내 프로리그를 관할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이 충돌했다. 어쩌면 이것은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헤게모니 싸움의 서막일 수 있다.

발단은 9월22일 청주에서 개막하는 KOVO컵에 외국인선수의 출전 자격 요건을 두고 빚어졌다. 협회는 “KOVO가 외국인선수와 국내선수를 협회에 등록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의 요구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 방침에 부합한다. KOVO도 협회 안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KOVO가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협회의 일처리 방식과 그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갖기 때문이다. KOVO 관계자는 20일 “(협회가) 그 이전까지 어떤 사전협의도 없다가 추석 연휴 지나서 공문 한 장 보낸 것이 전부다. 대회가 이틀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일단 외국인선수 등록부터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협회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일’이라는 구실로 국내선수 등록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협회 관계자는 “(선수 1명당) 40분이면 되는 일이다. 이미 등록을 마친 구단(인삼공사)도 있다. 선수등록을 빌미로 협회가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맞섰다.

KOVO는 21일 긴급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KOVO컵이 임박한데다 절차상 명분을 고려할 때 ‘협회가 요지부동이라면 결국에는 따라야 한다’는 기류가 짙다. 등록만 한다면 외국인선수의 KOVO컵 출전은 문제가 없다.

사안 자체의 봉합은 어렵지 않지만 핵심은 이 갈등에 깔린 복선이다. 배구계 관계자는 “협회가 KOVO를 장악하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KOVO 선수들이 협회에 등록되면 이를 근거로 협회가 다른 요구조건을 들이밀 근거가 발생한다. 결국 협회가 노리는 것은 KOVO 자금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 협회는 3년 전에도 외국인선수 등록비로 1인당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전력이 있기에 KOVO는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 협회는 “KOVO가 돈이 없다고 협회를 너무 무시한다. KOVO의 중계권수입 200억원도 배구선수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이지 KOVO가 잘해서 얻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언제 다시 2차 충돌이 빚어져도 새삼스럽지 않을 일촉즉발의 정황이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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