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91일전 취소수수료 ‘0원’

입력 2016-09-2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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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시정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7개사 해당
취소불가 조건 70%할인운임 제외

앞으로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7개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국제선 항공권 취소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소 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앞으로 7개사는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한다. 또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눠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구간 구분 방식과 구간별 취소 수수료율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할인 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가 정상(일반)운임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보다 높은 기존의 틀은 유지한다. 수수료율은 0.5%(출발일로부터 90∼61일 전)부터 29.0%(출발일 10일 전부터 출발일 당일)까지며, 각 사마다 평균적으로 시정 전보다 적게는 0.1%p, 많게는 15.9%p 감소했다는 것이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7개사가 항공권 취소 시 국제 항공권 발권 시스템 ATPCO와 GD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중 이들 시스템 공급사와 협의해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국내선의 경우 취소 수수료 수준이 낮거나 이미 취소 시기별로 차등화 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 운임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분쟁이 감소하고 과다한 취소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예방돼 여객 항공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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