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긴급체포, 48시간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해야

입력 2016-11-0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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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긴급체포, 48시간 내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해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31일 밤 자정을 앞두고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씨가 각종 혐의에 대해 일체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31일 11시 57분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는 데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일정한 거소가 없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다.

최씨는 1차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2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1일 오전 중으로 다시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밝혔다.

앞서 최씨는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 전반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 최 씨는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 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 본 혐의와 딸 정유라 씨(정유연에서 개명)와 관련해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정 씨가 특혜를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긴급체포할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에정이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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