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징역 1년 구형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입력 2016-11-10 14:4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도도맘’ 김미나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미나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미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도도맘 김미나 SNS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