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동아닷컴DB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 C씨에 대한 4차 공판이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제526호 법정 복도는 박유천의 팬들로 북적였다. 30여명의 여성 팬들은 가슴에 해바라기 배지를 달고 박유천 지지의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박유천은 지난 6월 4명의 유흥업소 종사자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줄줄이 피소당했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고소인 중 1명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유천을 최초로 고소한 A씨는 유흥주점 VIP룸 화장실에서 박유천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지인들과 공모해 박유천 측을 공갈 협박하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A씨의 남자친구 B씨와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17년 8월 제대 예정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