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우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저격했다.
김지우는 9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에헤라디야! 다음은 헌법재판소다”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분이 올리신거 퍼왔다”며 “참 세상에는 똑똑한분 많으신 것 같다. 이정현 의원 이제 장 지지시고 인증샷 올리셔야죠”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친절하게 ‘장 지지는 법’이 담겨 있다. 손 끝에 천을 감은 뒤 장을 묻혀 철판에 지지면 된다는 내용이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직후 야 3당의 탄핵 추진 합의에 대해 “실천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함부로 한다”며 “그 사람들이 그걸 실천한다면 제가 뜨거운 장에 손을 넣고 지지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은 국민과 기자들 앞에서 실천하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다. 또 며칠 뒤에 말 바꾸는지 안 바꾸는지 장지지기 내기 한 번 하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장을 지져야 할 것 같다.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된 것.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표결은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서청원, 정갑윤 등 3명의 의원은 ‘지각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최경환, 조원진, 홍문종 등 친박 의원 3명은 본회의장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