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적법”…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16-12-22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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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에 수사기록 요청 적법”…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법원이 직권으로 공무소에 보관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6일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했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관계자는 앞서 “당사자의 수사기록이 아니고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떄문에 수사기록 제출 요구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기록은 예정대로 송부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아닷컴 김지희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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