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는 17일 법조계의 말을 빌려 이훈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훈은 13일 법원에 출석해 “"헬스클럽 사업 실패 등으로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생은 일정 기간 전체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훈의 빚은 25억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훈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김씨의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부양가족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이훈이 빚 갚는 일정 등을 적은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최종적으로 이훈의 회생 신청이 인가(認可)된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