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갈등…백기 든 삼성생명

입력 2017-03-02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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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1608억 전액 지급 결정 방침
금감원, 대표 문책경고·영업정지 효과

자살보험금 문제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갈등을 빚어 온 삼성생명이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납부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그간 금감원이 보험업계에 자살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시점을 기준으로 2012년 9월6일 이후 가입자가 자살한 건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전액인 1608억원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백기를 든 것으로, 이는 대표이사 문책경고로 인한 최고경영자 공백 사태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제재안이 확정되면 오는 24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예정돼 있던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의 연임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금융계열사의 맏형 격인 삼성생명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공석이 될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또 삼성그룹이 최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쇄신안을 발표한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자살보험금 납부 방침을 밝힌 교보생명의 영향도 컸다는 분석이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의위가 열린 23일 오전에 자살보험금 전건에 대해 일부 이자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덕분에 대표이사에 대해 주의적 경고만 받아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듯 생명보험사 빅3 중 교보생명·삼성생명이 감독 당국의 강경 방침에 백기투항하자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한화생명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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