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정호, ‘벌금형’ 검찰 구형 넘은 법원 선고… 이유는?

입력 2017-03-03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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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집행유예 강정호’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진 가운데 법원이 검철의 구형을 넘은 선고를 해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한 강정호에 벌금형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서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넘은 선고를 한 것.

재판부는 강정호의 음주운전이 반복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조광국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중 처벌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강정호는 벌금형을 받고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보였으나, 법원의 이번 선고로 미국 비자 문제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생겼다.

한편 강정호는 1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항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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