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 FA컵 첼시 전 과격한 항의로 징계 ‘설상가상’

입력 2017-03-15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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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동아닷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첼시와의 FA컵 8강 전에서 나온 과격한 항의로 인해 잉글랜드축구협회(FA)의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맨유는 14일(한국시각) 영국 런던 스탬포드 브릿지에서 열린 2016-17 에미레이츠 FA컵 8강 전에서 첼시에 0-1로 패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패배에 이어 맨유에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FA는 15일 “맨유는 선수 통제에 실패하여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는 14일 스탬포드 프릿지에서 첼시와의 FA 컵 8강전 경기 전반 35분 경 보여준 상황에 대한 징계”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반 35분 보여준 상황이란 안데르 에레라의 퇴장 판정에 대해 흥분한 맨유 선수들이 격하게 항의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FA는 “맨유는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6시(현지시각)까지 본 징계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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