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신애, 오늘 ‘수요미식회’ 無편집·정상 출연

요리연구가 홍신애가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진 가운데 그가 출연 중인 tvN ‘수요미식회’는 편집 없이 정상 방송된다.

‘수요미식회’ 제작진은 동아닷컴에 “홍신애의 피소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다만, 아직 사건의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만큼 단정할 수 없다. 우선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연 분량에 대해서는 “거취 문제를 결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5일 방송분 역시 정상적으로 방송된다. 통편집도 없다”며 “홍신애의 거취 문제는 유·무죄가 결정된 이후 논의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SBS funE는 법조계의 말을 인용해 홍신애가 D 요식업체로부터 사기 혐의 피소됐다고 전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홍신애는 D 업체로부터 D 업체는 홍신애를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첩됐다. 강남경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홍신애를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한 D업체는 ‘홍신애가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자신이 고안한 창작 메뉴인 것처럼 속이고 컨설팅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한 채 줘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

또한, 홍신애는 지난해 6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이혜승 SBS 아나운서와 B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자 스스로 소를 취하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B 출판사는 지난해 10월 홍신애를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홍신애 측 입장은 다르다. 홍신애의 법률대리인 한율법률사무소는 “3일 보도된 ‘홍신애 또 사기혐의로 피소’ 기사는 고소인 D 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 마치 사실과 같이 보도된 것으로, 이는 실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홍신애의 법률대리인은 “D 사는 홍신애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조만간 수사기관의 ‘혐의 없음’ 등의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예견되자 일방적으로 마치 D 사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양 D사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기사를 언론사를 통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D 사의 행태는 홍신애에 대해 지극히 악의적 언론 대응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됐다. D 사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조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을 언론 매체를 이용해 보도하면서 홍신애에 대해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이슈를 만들었다”며 “이로 인해 홍신애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사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죄 등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