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확정…“상대적 약자인 여성 살인”

입력 2017-04-13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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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채널A 캡처

지난해 서울 강남역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살해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이는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여성혐오 탓으로 보진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채널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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