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일보는 정우성의 전 소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47·여)가 지난 1월 정우성과 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했다. 복직할 때까지 매달 530만원 월급과 매년 4000만원 상여금 등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우성 소속사는 “자체 회계감사 중 전임 대표이사의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돼 절차대로 해임하였고, 이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우성은 이정재와 함께 새 엔터테인먼트인 ‘아티스트 컴퍼니’를 지난해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