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 측은 자신의 건물을 허가 없이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양현석 대표(47)를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2014년 4월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 주택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마포구는 양 대표에게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2월 양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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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엔터테인먼트 사옥 근처에 있는 6층짜리 건물 일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대표는 2014년 4월 이 건물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근린생활시설로, 4층부터 6층까지 주택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마포구는 양 대표에게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올 2월 양 대표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최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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