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엣지]‘귓속말’ 이보영♥이상윤 해피엔딩…정의·사랑 모두 찾아

입력 2017-05-23 2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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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의 이보영과 이상윤이 정의와 사랑을 모두 찾으며 해피엔딩을 맞았다.

23일 방송된 SBS ‘귓속말’에서는 김성식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신영주(이보영)이 변호사가 되는 모습과 함께 이동준(이상윤)과도 해피엔딩을 이뤘다.

이날 방송에서 신영주는 이동준을 청부재판 혐의로 재판했다. 강정일(권율)의 범죄를 밝히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정일은 법의 헛점을 이용하며 살인이 아닌 시신손괴죄를 주장했다. 이에 이동준과 신영주는 이동준의 살인교사 혐의를 빌미로 그를 압박했다. 결국 강정일은 백상구(김뢰하)에게 이동준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최일환(김갑수)의 판결문 조작에 대한 재판의 결과는 모두 징역형이었다. 이상윤은 “저는 판사였지만 판사답게 살지 못했다. 평생을 기자답게 살아온 분의 인생을 모욕했다.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고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변명하지 않겠다. 무거운 법을 적용해 누구도 법으로 자유롭지 않게 해주시고 국민들에게 정의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영주는 이동준이 가만히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수사가 있기까지 이동준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언론에 알렸다. 이에 이동준은 징역 4년에 변호사 자격정지를 판결 받았다.



이후 신영주는 경찰직을 그만두고 아버지 신창호(강신일)의 국가배상금까지 받아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로 새 길을 밟았다. 4년이 지나 신영주와 이동준은 다시 만나며 해피엔딩을 이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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