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2017-06-22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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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검찰이 미스터피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치즈를 비싸게 공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또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시키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현 동아닷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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