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혐의 모두 인정”…검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종합)

입력 2017-06-29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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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혐의 모두 인정”…검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종합)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첫 공판에 나선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 31)이 첫 공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 서 사과의 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대마초 흡연 사실 4차례를 모두 인정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탑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이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는 “가장 먼저 이번 일로 저에게 상처 받고 실망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드린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 지난날의 저는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심한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려고 한 날이 많았다. 그러한 저의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졌으며,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뉘우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저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공판에서 탑과 탑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

앞서 탑은 경찰 조사에서 액상형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이어 첫 공판에서 탑이 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대마초 흡연 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구형했다.



탑의 첫 공판은 이례적으로 방청권이 배부된 채 진행됐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너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이번 재판에 방청권이 배부되게 됐다. 오전 9시부터 배부가 이뤄졌으며 현재는 방청권 배부가 마감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탑은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전출된 바로 다음날 탑은 부대 안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나흘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고 퇴원, 자택에서 안정을 취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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