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 신분 박탈…재복무심사서 ‘부적합’

입력 2017-07-31 1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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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의무경찰 복무 중 드러나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빅뱅 최승현(예명 탑)이 의경 복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는 이날 탑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의 복무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이 받아들이지면 탑은 직권면직돼 의경 신분을 박탈탕하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과 대마초 형태 두 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두 차례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20일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탑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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