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하지원. 사진제공|MBC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을 합친 금액이라는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은 당사 주식 30%를 받고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지난해 7월 돌연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지원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과거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서는 하지원이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