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방탄’소속사 협박한 남성에 실형

입력 2017-09-07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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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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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를 상대로 불법 마케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빅히트의 온라인 마케팅에 관여했던 A씨는 “소속 연예인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고, 빅히트 측은 소속 연예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 우려돼 1월부터 두 달간 8차례에 걸쳐 모두 5700만원을 송금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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