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가 대표기자로 일하는 고발뉴스는 20일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故 김광석씨의 상속녀 서연씨가 이미 10년 전에 사망한 사실을 20일 단독 보도했다.
이후 지난 2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서연 씨는 2007년 12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폐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고 전해졌다. 당시 나이는 만 16세. 용인에 거주하던 서연 씨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어머니의 119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지난 21일에 이상호 감독과 김광석의 유족 측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 될 무렵 서연 양이 돌연 사망한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이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둘러댔다. 그 결과 저작권료를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죽은 딸의 몫으로 최근 럭셔리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순이 숨은 이유는 김광석의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 서연 양의 저작권료와 관련한 것이다. 의혹이 있는 살인 용의자가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를 촉구해 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