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 측 “조덕제 유죄판결, 징역1년·집유2년 형량 아쉬워”

입력 2017-10-24 10:3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여배우 A 측 “조덕제 유죄판결, 징역1년·집유2년 형량 아쉬워”

여배우 A씨 측 조인섭 변호사가 배우 조덕제의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배우 A씨에 대한 배우 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화문변호사회 조영래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여배우 A씨 측 조인섭 변호사는 “1심 판결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2심 판결의 경우 계획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거나 감독의 연기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여 추행의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유죄판결의 의미에 대해 “영화촬영장에서의 연기 등으로 인한 추행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다. 감독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기내용에 대해서 피해자와 공유가 되지 않는 이상 ‘연기에 충실한 것일 뿐이다’라는 말로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배우 A씨인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씨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