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연기경력 20년 조덕제, 촬영 중 추행…동의 無”

입력 2017-10-24 10:39: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여배우 A씨 “연기경력 20년 조덕제, 촬영 중 추행…동의 無”

여배우 A씨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배우 A씨에 대한 배우 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화문변호사회 조영래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사건의 당사자인 여배우 A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동위 측은 “피해자 분은 현장에 오시지 못하게 됐다. 일단 피해자가 보낸 편지를 대독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오늘 새벽까지도 편지를 수정하셨다.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크셨다”고 말했다.

편지에서 여배우 A씨는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기자회견에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지를 고민하는 기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돌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문가다. 하지만 당시 패닉 상황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제 서야 왜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소를 망설이는지 알게 됐다. 나는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연기 경력이 20년이 넘는 피고인 동의 없이 추행을 지속했다. 사전에 상대 배우와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남배우 A씨인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씨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