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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성추행 파문’ 조덕제, 오늘(7일) 기자회견…촬영 기사 참석

입력 2017-11-07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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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왼쪽). 스포츠동아DB

조덕제(왼쪽). 스포츠동아DB

‘성추행 파문’ 조덕제, 오늘(7일) 기자회견…촬영 기사 참석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가 기자회견을 연다.

조덕제는 7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수표로 피앤티스퀘어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기자회견에는 논란이 된 영화 현장에 있었던 메이킹 촬영 기사도 참석한다. 조덕제 측은 “지금까지 여배우 측과 감독, 각종 단체들의 주장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결과 조덕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3일 2심 공판 재판부는 무죄였던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2심 공판 다음날 기자들과 만나 입장과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각종 매체 인터뷰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던 그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정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여성영화모임,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배우 A씨에 대한 배우 조덕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는 지난달 24일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 당사자인 A씨는 편지를 통해 “나는 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사전에 상대 배우와 논의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합의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나와 합의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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