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선수 팔꿈치 가격’ 정조국, 3G 출장정지 및 벌금 300만원

입력 2017-11-09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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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강원 정조국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다.

정조국(강원)은 지난달 29일 수원-강원전에서 상대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하여 경기중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를 포함한 3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시즌 개막 전 구단 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순회 교육에서 동업자 정신을 벗어나 상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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