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

입력 2017-11-16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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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창명. 동아닷컴DB

개그맨 이창명. 동아닷컴DB

이창명이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았다.

16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벙원에서는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이창명의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술자리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음주운전시 사고가 난 후 시간이 많이 경과돼 운전자가 술이 깨어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등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평균적으로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는 것이 공식의 기본 원리이다.

법원은 이창명의 경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처벌 수치인 0.05%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 담당의사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체적인 수치들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어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창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서 차량을 내버려 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당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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