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5] 난방 비리 폭로 김부선, 벌금형 확정

입력 2017-12-0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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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단지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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