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부선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단지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아파트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설치한 현수막 끈을 자른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