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LG유플러스는 8억원, 중대성이 덜한 위반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는 1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에는 시정명령만 내려졌다.
방통위 조사결과 통신 4사는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상담매뉴얼, 해지방어 목표, 인센티브 지급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과 성과급 차별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해지접수된 이용자에게 해지철회 또는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조직을 별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