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이진욱, 고소인 항소심 증인 출석…치열했던 1시간 30분 (종합)

입력 2018-01-10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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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이진욱, 고소인 항소심 증인 출석…치열했던 1시간 30분 (종합)

배우 이진욱이 ‘고소인’ A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제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닌, 증인 신분으로의 출석이었다.

10일 오후 3시 35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법정에서는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피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직전의 재판이 길어진 영향으로 A씨의 재판은 기존 20분에서 15분 정도 늦은 35분경 시작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진욱을 상대로 고소했다. 당시 이진욱은 “강제성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은 그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오명을 벗었다.

무고죄로 피소된 A씨의 법적 공방은 계속됐다. 지난해 6월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다소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10월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질 신문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 이진욱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번 재판에 앞서 검사 측은 “증인이 연예인이고 법정에서의 이야기가 증인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증인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한 이진욱은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면도도 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재판이었지만 법정 내 격앙된 목소리가 벽 너머 복도까지 들렸다. ‘성관계’라는 단어가 수차례 들렸고 이진욱과 A씨의 성관계 전후 과정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변론이 종결된 A씨의 선고기일은 2월 7일이다.


성 스캔들에 휩싸인 후 이진욱은 공식석상에서는 모습을 감췄으나 수면 아래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에 고현정과 함께 출연한 이진욱. 해당 작품은 지난해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지만 이진욱은 공식 행사에 불참했다.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서 고현정은 당시 “(이진욱이) 너무 오고 싶어 했다. 그런데 두렵다고 하더라”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진욱의 복귀작은 17일 첫방하는 드라마 ‘리턴’이다. 이 작품 또한 고현정과 더불어 주연을 맡았다. 이진욱은 15일 열리는 제작발표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올해 영화 ‘상류사회’의 개봉도 앞두고 있는 이진욱. 성폭행 혐의로부터 자유와 명예를 찾은 이진욱은 성공적으로 ‘리턴’할 수 있을까.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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