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박유천 측 “반려견에 물린 A씨, 2011년 사과 및 치료비 지불”

입력 2018-01-17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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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 동아닷컴DB

가수 박유천 측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박유천의 소속사 측은 그의 지인 A 씨가 박유천의 반려견에 눈 주위에 물려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박유천 측은 이에 대해 “2011년 박유천의 집에 당시 매니저의 지인인 고소인이 찾아와 개를 구경하고자 베란다로 나갔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 견주인 박유천은 매니저와 함께 지인의 병원에 방문하여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고소인이 12억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오늘 고소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유천은 그간 고소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부분 등 7년 동안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을 가족들과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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