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븐’ 측 “무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법원 기각” [공식입장]

입력 2018-01-24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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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세븐’ 측 “무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법원 기각”

대한민국 최고라 주장하는 무당이 있다. 나라 통일을 기원하는 작두 굿을 벌이며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무당. 그는 지난해만 해도 60억 원을 벌었다고 이야기했다. 대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1년 만에 벌 수 있었던 걸까.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은 24일 대한민국 최고 무당이라 주장하는 한 남자의 실체를 추적해본다.

그러나 방송을 앞두고 지난 19일 해당 무당은 “프로그램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24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당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 무당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냈으나, 법원 “허위 보도라 보기 어렵다” 기각

‘탐사보도 세븐’ 제작진에 따르면 기독교 불교 남묘호렌게쿄, 이 세 가지 종교를 거치며 종교의 진리를 깨우쳤다는 무당. 그는 3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와 수백 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한 수녀가 자신을 가리켜 ‘살아있는 독생자’라고 표현했으며, 스님들 또한 자신의 기도법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운명을 바꿔준다는 기도법을 창시했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병이 낫고, 돈까지 벌 수 있다며 자신의 신도가 되라고 말한다.


● 작년 한 해 수입만 60억 원! 그가 만든 왕국의 비밀

회원이나 신도가 되어야 출입할 수 있다는 선원. 사람들은 100만 원의 벽돌 시주를 한 뒤 회원이 되거나, 2,000만 원의 굿을 해 신도가 되었다고 한다. 제작진이 만난 일부 신도들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 굿을 해야 했고, 선원을 짓는데 100만 원의 벽돌 시주를 했다고 이야기한다. 수억 원의 시주를 받은 뒤 선원 공사가 끝나기 전부터 기도회를 열었다는 무당. 그는 현재 선원을 완성하고 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기도회를 벌이고 있다. 화재나 각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된다. 그가 만든 왕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 왜 사람들은 그를 믿었나

평소 교수, 연예인 등 유명인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카네기홀에서 공연 계획까지 세웠던 무당. 그의 SNS를 보면 유명 정치인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확인할 수 있다. C 씨는 이 무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을 모셨다고 말하며 청와대에서 자신을 찾는다며 신도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과연 그는 60억 원과 자신의 기도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무당, 그 실체가 ‘탐사보도 세븐’에서 공개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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