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알파인스키 논란, 2월 첫째 주에 결론난다

입력 2018-01-31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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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설경(왼쪽)과 경성현.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알파인스키대표팀 출전불가 논란이 2월 초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는 경성현(28·홍천군청) 측이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첫 번째 공판을 열고 “2월 2일까지 양 측으로부터 준비서면을 받아본 뒤 5일 혹은 6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성현을 비롯한 알파인스키 선수 측은 “1월 24일 협회의 평창올림픽 대표선발과 관련해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고, 과정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평창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신청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선수 측은 “이전 올림픽에서도 개막 직전까지 추가선발이 이뤄졌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 15분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선 협회와 선수 측이 해당 자료를 교환했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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