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러시아 인종차별 행위에 벌금 징계

입력 2018-05-09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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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국제축구연맹(FIFA)이 2018 월드컵 개최국 러시아에 관중의 인종차별 행위 방치를 이유로 벌금 징계를 내렸다.

FIFA는 9일(이하 한국시각) “러시아와 프랑스의 대표팀 평가전에서 관중의 인종차별 구호를 방치한 러시아 축구협회에 3만 스위스프랑(약 3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와 프랑스의 평가전에서 러시아 관중들이 프랑스의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한편, FIFA는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주심에게 경기 몰수 권한을 부여했다. 경기 중 인종차별 행위가 벌어질 경우 주심은 경기 일시 중단-방송경고-경기 몰수의 3단계 조처를 할 수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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