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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이 10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대전 김호 사장의 상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이사회는 대전 구단의 징계 감경 요청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연맹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사회를 통해 실시된다.

앞서 김호 사장은 지난달 14일 KEB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아산과의 경기 종료 후 통제구역인 심판실에 난입하여 신체접촉과 비속어를 포함한 과도한 항의를 한 바 있다.

김호 사장은 후반 37분 아산의 결승골에 대해 공격자 반칙을 주장하며, 온필드 리뷰(On Field Review : 현장에서 주심이 스크린으로 VAR 영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격하게 항의했다.

한편 김호 사장은 구단 감독 재임 시절에도 경기지연과 심판 대상 난폭한 행위 등으로 4차례(2000년, 2002년, 2003년, 2008년)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