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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총재 정운찬)가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참가활동정지는 금일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한편,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