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카톡’ 논란→‘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으로 번지다
‘양예원 카톡’ 논란이 ‘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으로 이어졌다.
25일 한 매체는 성추행 및 반라사진 유출 피해를 호소한 양예원과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A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양씨는 17일 2015년 한 스튜디오에 모델 지원을 했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20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옷만 입혀진 채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씨의 협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이른바 ‘양예원 카톡’에서는 양씨가 적극적으로 촬영 일자를 잡는 다거나 가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학원비를 완납해야 하는데 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일정이 안 나온다면 그 다음 주에 하고 미리 가불이 되는지 궁금하다”
청원인은 “최근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면서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 당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나면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면서 “민사상으로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행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6일 오후 기준 5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측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제출하지 안았다”며 “제출이 되면 경찰이 가진 자료와 대조해 수사하겠지만 당장 진위를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논란과는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 및 감금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