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입장] 방심위, 세월호 희생자 희화화 ‘전참시’에 중지+관계자 징계

입력 2018-05-28 1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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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방심위, 세월호 희생자 희화화 ‘전참시’에 중지+관계자 징계

‘세월호 희생자 조롱․희화화’ 논란을 일으킨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지적 참견 시점’은 연예인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편집하여 사용해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제2018-27차 회의(2018.5.17)에서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한 후 다수의견(6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다수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와 같이 결정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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